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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및 특별수익에 관한 분쟁에서의 구체적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관한 판결
대법원 2014. 11. 25. 선고 2012스156, 2012스157 판결
박광오 변호사
2024.03.06

'2023년 엘박스에서 가장 많이 복사된 판례' 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판례를 해설해 드립니다. 

 

기여분 및 특별수익에 관한 분쟁에서의 구체적 상속재산분할방법

대법원 2014. 11. 25. 선고 2012스156, 2012스157 판결

사실관계

망 부친은 부동산(주택)과 막대한 현금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부동산의 시가와 현금의 액수는 얼추 비슷하였다. 망 부친이 상속재산으로 남긴 부동산(주택)과 현금을 둘러싸고 남동생 甲이 누나 乙를 상대로 분할심판을 제기하였다.
본 대법원 결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남매인 甲, 乙은 오랫동안 서로 감정의 골이 높아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왔기에 소송과정에서 합의나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망 부친은 사망 당시 보유한 부동산(주택)과 현금 외에 생전에 이미 두 남매 甲, 乙 각자에게 막대한 현금과 부동산을 이미 증여기도 한 상태였다. 

주요 쟁점

가. 기여분 및 특별수익 주장

甲은 자신이 망 부친을 특별부양하였기 때문에 법정상속분 외에 자신의 기여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외에 乙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것을 인정한 것 외에 추가로 증여받은 현금 및 혼수비용 8,000만 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乙은 甲이 망인을 특별부양한 사실이 없고, 또 자신은 망인이 글씨를 쓰지 못해 은행에서 대필한 것뿐, 자신이 망인이 예금을 받아 간 것은 아니며, 혼수비용으로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상속재산 분할방법

甲은 상속재산 분할방법으로 부동산을 자신이 갖고 현금을 乙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乙도 이러한 분할방법에 동의하였다.  

사건의 경과

가. 제1심 판결

이 사건 제1심에서 甲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고 乙이 망인으로부터 받았다는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고, 다만 혼수비용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단하에 각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고 그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주택)과 현금을 분할하였는데, 부동산을 甲이 보유하고 현금을 乙이 보유하는 방식에 관해 서로 다툼이 없어 그와 같이 분할하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분할심판을 하였다.  

나. 제2심 판결

그런데 甲은 제1심 분할심판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이유로 망 부친에 대한 특별부양에 따른 기여분 주장 및 乙의 특별수익인 혼수비용에 대해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달리 부동산을 자신이 단독소유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며 현금도 분할해달라고 하였다.  

항고심은 甲의 특별부양에 따른 기여분 주장 및 乙의 혼수비용에 관한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각 배척하고, 다만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있어서는 부동산(주택)을 경매하여 그 경매대가를 甲, 乙의 각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고, 현금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각 분할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다. 대법원 판결

이러한 항고심 판결에 대해 甲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 기여분 주장 배척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식으로서 기본적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정도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특별수익주장 배척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시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혼수비용 등에 관한 甲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

3)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공동상속인의 의사, 공동상속인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 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원심은 ① 청구인이 원심판시 별지1 상속재산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게 되면 이를 처분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인해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할 상속세에 관한 집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을 희망하고 있는 점, ② 반면 상대방은 공유방식을 취할 경우 공유물 분할소송 등 후속분쟁을 피할 수 없으므로 종국적 분쟁해결을 위해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고 상대방이 현금정산을 받는 분할방식이나 경매에 의한 분할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한 뒤 경매대금을 구체적 상속분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위 사정에 더하여 ① 청구인은 상대방과 남매지간임에도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문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고 현재로서는 두 사람의 악화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 주장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하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점, ③ 청구인은 경매에 의한 분할방법이 청구인이나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 분할방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판례 해설

위 대법원 판결은 2014년도에 선고된 판결로 현재까지 상속사건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별부양에 따른 기여분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상속분을 추가로 더 줌으로써 상속인 간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甲이 망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본 사실은 있긴 하나, 한편으로 망인이 파출부를 고용하고, 망인 자신의 수입으로 가정을 꾸려나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부양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또한 상속인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등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재력,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에 비추어 망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망인이 상속재산을 미리 주었다고 볼만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아울러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있어서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선언한 데 의미가 있다.

담당 변호사의 직강포인트

현재 서울의 부동산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 국민들의 권리의식의 향상 등으로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실, 상속에 관한 권리관계를 충분히 인지하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지만, 부모님을 모신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 사이에 그 기여도를 산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이미 받은 상속인이 똑같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서 분쟁이 발생하며 상속재산 분할사건의 거의 90%가 바로 이러한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관한 분쟁에서 비롯되고 있다.  

더 나아가 요즘은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꽤 많은바,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상속인 간의 형평을 꾀하기 위해 이를 당해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으므로 법을 피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은 오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상속사건의 당사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우선,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몫, 즉 구체적 상속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알고 나서 행동하게 되면 상속인 간의 분쟁을 조금이나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illustrator 이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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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오 변호사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일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현재는 대율법률사무소 대표로 일하며 민사법과 가사법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성북구청, 강동구청 등 법률상담관과 영등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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