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3

Lecture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 등에 대해 약정한 경우 민법상 위임 관련 규정 적용 여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이광재 변호사
2024.03.13

Meet 4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에서 건설 분쟁을 20년 이상 담당해 왔고, 현재는 건설・부동산 그룹장을 맡고 있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광재 변호사
삼성, CJ 등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해외사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변호사 시험 1기로 현재 법률사무소 이해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행정과 부동산 분야에서 자문과 소송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박철규 변호사
박철규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건설·부동산 분야의 소송 및 자문이다. 박철규 변호사는 2002년부터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플랜트사업, 주택건설사업, 정부조달공사 등 다양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해 왔다.
김인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여러 차례 낙방하였으나 계속 도전하여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을 제46기로 수료한 이후 현재 법무법인 정의의 선임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및 부동산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